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8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859』 피고인들은 수원, 오산, 용인 지역의 원룸, 모텔 등에 성매매 광고와 휴대폰 번호가 인쇄된 전단지를 배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 여성을 보내주는 출장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남자 손님들 로부터 영업용 휴대폰으로 연락을 받아 피고인 B, C에게 성매매 여성을 보낼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지시를 받아 차량을 운전하여 성매매 여성을 남자 손님들에게 약속된 장소에 데려 다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5. 30. 23:42 경 수원 영통구 D에 있는 E로부터 성매매를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F를 위 E이 있는 곳으로 데려 다 주고, 위 E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는 2018. 1. 중순경부터 2018. 5. 31. 경까지, 피고인 C은 2018. 2. 19. 경부터 2018. 4. 27. 경까지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씩을 교부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가담기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소사실의 표현을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A B( 문자), B A( 문자), 통화기록, M 피 봇 테이블( 발신), M 피 봇 테이블( 역 발신), A C 통화 내역, C A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A 의 수익금 취득 관련 B 제출 자료 첨부), 계좌거래 내역, 렌트카 계약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성매매 전단지, 내사보고( 출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