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21:08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시비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귀가시켜 주려고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운행을 시작하자, “야, 씹할놈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 의자에 설치된 격벽과 뒷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며 소란을 피웠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익산시 선화로23길 44 고현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순찰차를 정차한 위 F이 피고인을 하차시킨 후 진정시키려 다가오자, “이 씹할놈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순찰차의 안테나를 잡고 순찰차 뒷문을 열어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순찰차 내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