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 소재 “D 사우나 ”에서 좌욕 좌 훈 코너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입에 비해 매우 과다한 기존 채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어 그 원리 금을 이른바 ‘ 돌려 막 기’ 하던 중, 돈을 빌리거나 투자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제대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 돌려 막 기 ’에 사용할 돈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사우나에서 위 코너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위 사우나 직원이나 관련 상인 등의 지인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마치 돈을 빌려 주거나 신용카드를 잠시 사용하게 해 주면 빌려준 돈 또는 카드사용대금 상당액을 곧 갚을 수 있는 것처럼 또는 피고인에게 투자하면 이를 한약재 판매 등의 사업에 투자 하여 많은 수익금을 얻게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들 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그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돈을 투자 받은 후, 이를 ‘ 돌려 막 기’ 자금이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이에, 피고인은 2014. 5. 20. 경 위 사우나 카운터 직원으로 일하는 지인인 피해자에게 “ 신용카드대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금방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4. 경까지 첨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83회에 걸쳐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09,707,2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이에, 피고인은 2015. 4. 23. 경 위 사우나 근처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지인인 피해자에게, “ 급히 쓸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