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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2 2015가합57511
폐업신고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영업신고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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