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1.22 2015가합57511
폐업신고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영업신고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영업신고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