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02:05경 경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25세)과 피해자 E(25세)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구경하던 중 위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었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동료인 F을 때리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와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허리를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E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D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