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00:00 경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후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 주행하려 다 뒤편에 있던 피해자 D( 남, 24세) 이 운전하는 마 세라 티 승용차를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위 피해자 및 일행인 피해자 E( 남, 25세) 와 사고 원인, 음주 운전 및 피해배상 등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며 실랑이 하다가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하여 도망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차량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을 수회 들이받고 본네트에 매단 채 후진하고, 계속하여 운전석 측면에 창문을 두드리던 피해자 E를 위 카니발 승용차를 후진하여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 인 위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진술 조서 (D)
1. 경찰 진술 조서 (E) 차량사진, 현장사진, 내사보고( 영상 확인), 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나. 제 2 범죄( 특수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