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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09 2018고단8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27. 01:20경 사천시 C에 있는 OOO가요

방에서 피해자 B(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9세)으로부터 맞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양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모습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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