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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30 2015고단6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3.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1.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4. 16: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기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거실에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만원 상당의 고추장 등 식료품을, 주방에서 시가 1만원 상당의 냄비를, 안방에서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장품 1세트, 시가 5만원 상당의 쌀 20kg을, 현관 앞에서 시가 31,000원 상당의 소주 1박스, 25,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안에 재범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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