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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08 2013고단11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19] 피고인은 2013. 5. 25. 19:4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1에 있는 테마폴리스 3층 홈플러스 매장에서 쇼핑카트에 시가 100,670원 상당의 한우 등심 1팩, 시가 48,000원 상당의 울릉도 건오징어 4봉지, 시가 92,400원 상당의 건한치 6봉지, 시가 32,500원 상당의 브라운잭다니엘 양주 1병, 시가 31,000원 상당의 죠니워커블랙 양주 1병을 담고, 그곳 직원이 다른 곳을 보는 틈을 타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출입구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304,57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240] 피고인은 2013. 1. 31. 22: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1 지하1층 ‘롯데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쇼핑카트에 LA갈비, 오징어, 한치 등 시가 435,200원 상당인 식품을 싣고 계산대 옆 열려진 문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473] 피고인은 2013. 5. 19. 19:0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AK프라자 1층 C 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5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사본 [2013고단1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1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일반절도 [권고형 범위] 징역 4월 - 10월(생계형 범죄) [선고형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다수의 절도죄로 처벌되었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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