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1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3고단433』 피고인은 2013. 9. 4. 11:3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우산 1개, 시가 800원 상당의 콜라, 시가 960원 상당의 캔커피 2개 등 합계 8,76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2013고단554』 피고인은 2013. 10. 9. 03:16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모텔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앞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아식스 운동화 1켤레, 시가 5,0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2013고단55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비록 장애가 있고 절취가액이 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