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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15 2020고단6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방향에서 명지사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우로 굽어진 도로가 있었고, 위 도로 옆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횡단보도 표지판 및 식당의 입간판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그곳 도로 옆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전방에서 주차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1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34,7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572,3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리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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