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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0.05 2014고단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속초시청 쪽에서 신라장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 우측에 주차된 F 소유의 G 골프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여, 속초시 D에 있는 H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기업은행 사거리 쪽에서 I 피아노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J(남, 58세) 운전의 K 로체 택시 좌측 측면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도주하여 진행하다가, 위 도로 맞은 편 인도에 설치된 속초시 소유의 횡단보도 신호등을 위 봉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 택시를 수리비 1,251,006원, 위 G 골프 승용차를 수리비 3,946,470원, 위 신호등을 수리비 1,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0. 00:35경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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