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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27 2020고단1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20:18 경 경북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를 경유하여 다시 위 B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4회,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는데, 음주 운전으로는 집행유예의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감안)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판시 전력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벌금형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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