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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7.06 2012고단2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4. 13: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46세)이 반찬을 성의 없이 차려준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수회 차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의사 G 작성의 진단서

1. E에 대한 H병원 진료기록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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