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47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물총목록...

이유

범죄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카드 전달책,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 전화번호로 전화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일명 ‘B’)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 금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등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등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책인 일명 ‘B’으로부터 건당 현금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2019. 7. 22. 13: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상호불상 호텔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 D은행 체크카드 1매를 수령한 후, 같은 날 19:40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22. 11:00경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에서, 위 ‘B’으로부터 메일로 전송받은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내용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