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 ‘세금관련 고액알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이하 ‘B’이라고 함)으로부터 “세금관련 업무로서, 서류 등을 전달하는 직원을 찾고 있는데, 일당은 20만 원이고 추후에 일이 생기면 연락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고, 2019. 3.말경 ‘B’으로부터 ‘일을 하려면 필리핀에 한번 다녀가라’는 제의를 받고 2019. 3. 31.과 2019. 4. 17. 등 2회에 걸쳐 필리핀으로 출국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7.경 ‘B’으로부터 “세금 문제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그 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내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10% 상당을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때부터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이 불법적인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의 지시에 따라 인출한 피해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 또는 인출한 피해금원을 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 ‘B’ 일당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7.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2동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B’의 지시에 따라 그곳 무인택배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C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