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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30 2017구단5983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6. 21.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이던 1996. 6. 12.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1996. 8. 22.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이전에는 정신적 질환으로 치료받거나 그러한 기질을 보인 사실이 전혀 없고, 가족들 중에도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거나 치료를 받은 사람이 없다.

그런데 원고가 102통신단에 전입한 후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육체적ㆍ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던 중 1995. 10.경 연병장에서 선임병인 D 병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후부터 갑자기 우울증과 환청과 환시 증상이 발생하고, 상대방의 말이 외국어처럼 들려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반응이 느려 더 이상 내무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1996. 5. 28. 국군춘천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기 전까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증세가 계속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이를 진단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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