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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23 2019고합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 종자ㆍ종묘(종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6. 오후 무렵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에서 동네 후배인 B으로부터 양귀비 술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약 8년 전 직접 담아 놓은 양귀비 술 2병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8. 10:10경 위 D에서 B에게 긴 투명 유리용기에 든 양귀비를 담근 약 5.4kg(병 및 내용물 무게 포함) 상당의 술 1병, 짧은 투명 유리용기에 든 양귀비를 담근 약 5.7kg(병 및 내용물 무게 포함) 상당의 술 1병 등 양귀비 술 2병을 현금 200,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18. 10:10경 위 D에서, A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긴 투명 유리용기에 든 양귀비로 담근 약 5.4kg(병 및 내용물 무게 포함) 상당의 술 1병, 짧은 투명 유리용기에 든 양귀비로 담근 약 5.7kg(병 및 내용물 무게 포함) 상당의 술 1병 등 양귀비 술 2병을 현금 2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10:30경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구) F휴게소 안에 있는 상호불상의 약초방에서 G에게 위 양귀비 술 2병을 현금 30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각 마약 매매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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