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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14 2017고정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14:25 경 군포시 B 빌딩 1 층 복도에서 같은 고시 텔에 거주하는 피해자 C( 여, 48세 )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냥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감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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