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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5 2017가단13974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고물 제작 및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지하철 D 1단계를 운영하는 E 주식회사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1단계 전동차 및 역구내 광고대행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지하철 D 2단계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7. 29. 전자입찰을 실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하철 D 2단계 전동차 내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할 업체를 선정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86,400,000원을 제시하여 광고대행업자로 선정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8. 11. 계약금액 86,400,000원, 계약기간 2016. 8. 31.부터 2017. 8. 30.까지인 광고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1항은 피고의 사정으로 광고물 게첨이 불가능하게 될 때 피고는 광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6. 8. 19. 원고에게 2단계 전동차는 4편성으로 출근시간 8회, 퇴근시간 10회 운행한다는 내용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2. 광고물 게첨 도안 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달 30. 피고에게 광고 게첨이 모두 완료되었다는 메일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금액은 지하철 D 1단계 전동차 운행회수를 기준으로 정한 것인데 피고가 운영하는 2단계 전동차는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행하고 4편성, 왕복 1회 운영으로 1단계의 1/16 또는 1/18에 불과하여 원고는 광고를 수주할 수 없었고 이는 피고의 사정으로 광고물 게첨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한다.

또한 전동차 운행회수 및 운행시간대는 계약 체결에서 중요한 내용이므로 피고는 2단계 전동차 운행계획을 원고에게 고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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