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2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Ⅱ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무등록 마이다
스Ⅱ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23. 19:3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에 있는 ‘백마자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이평리 쪽에서 오덕치안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50세)이 운전하는 C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가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왼쪽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무등록 마이다
스Ⅱ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위 자동차의 보유자인바,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