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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10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3. 3. 30. 22:20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금연고개 부근 노상을 C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읍 이평리 소재 금강아미움 아파트 쪽에서 같은 읍 상노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진행 차선을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운행해 오던 피해자 B(50세)가 운전하는 D 리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운전석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문절 골절의 상해를 입히고,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 일시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16리 소재 금강아미움 앞 노상에서 같은 읍 오지리 소재 금연고개 부근 노상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2%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C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고,

2. 피고인 B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강원 철원군 E 소재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뒤 2013. 3. 31. 00:20경 출동을 나온 철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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