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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2 2015고합11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LSD,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 한다) 와 대마초를 취급하였다.

1. LSD 등 마약류 매수 순번 일시 장소 매수한 마약류 및 양 매수대금 매수한 상대방 1 2015. 4. 하순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LSD 3개 24만 원 D 2 2015.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대마초 약 14그램, 엑스터시 2개 182만 원 12만 원 “ 3 2015. 6. 5. 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대마초 약 8그램, 엑스터시 2개 104만 원 12만 원 “ 총 3회에 걸쳐 LSD, 엑스터시 및 대마초 매수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D에게 24만 원을 지급하고 LSD 3개를 건네받음으로써 이를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LSD, 엑스터시 등 향 정신성의약품과 대마초를 매수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및 대마 흡연 순번 일시 장소 투약한 마약류 및 양 투약 또는 흡연방법 1 2015.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대마초 약 0.25 그램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연 2 “ “ “ “ 3 “ 서울 강남구 E 소재 F 클럽 엑스터시 1개 물과 함께 삼킴 4 “ “ “ “ 5 2015. 6. 6. 경 “ “ “ 6 “ 위 피고인의 주거지 대마초 약 0.25 그램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불을 붙여 연기를 흡연 7 2015. 6. 16. 경 “ “ “ 총 7회에 걸쳐 엑스터시 투약,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 클럽 ’에서 엑스터시 1개를 물과 함께 삼킴으로써 이를 투약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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