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칠 렌 디 옥시 메트 암페타민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6. 일자 불상 새벽시간 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주점 ’에서 D으로부터 엑스터시 1 정을 건네받은 뒤, 그곳 여자 화장실로 가 위 엑스터시 1 정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수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초순 새벽시간 경 위 ‘C 주점 ’에서 위 D으로부터 엑스터시 1 정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중순 새벽시간 경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F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D과 함께 전항과 같이 수수한 엑스터시 1 정을 반으로 쪼개어 각자 반정씩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말 새벽시간 경 위 ‘C 주점 ’에서 G로부터 엑스터시 1 정을 건네받은 뒤, 즉석에서 이를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수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 말 새벽시간 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I 주점 ’에서 전항 기재 G로부터 엑스터시 1 정을 건네받은 뒤, 즉석에서 이를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수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 감정서( 증거기록 172 면)
1. 수사보고( 대마초 흡연자 일명 ‘J’ 특정 및 엑스터시 상선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