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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합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15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는 세재, 계면 활성제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 제 1 사업본부 본부장으로서 제 1 사업본부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기획부장, 경영전략본부 본부장으로서 위 회사 전체 자금 및 실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 구매부 소속 차장 내지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3. 31. 서울 구로구 K, 6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오씨아이 상사( 이하 ‘ 오씨아이 상사’ 라 한다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1,634,1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0,188,505,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4. 27.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주식회사 에코 피트( 이하 ‘ 에코 피트’ 라 한다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1,643,31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0,242,709,65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 법인의 사용인 인 위 A,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2. 12. 31.부터 2014. 5.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3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7,878,067,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2013. 2. 28.부터 2014. 6.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순번 3 내지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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