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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8 2017가단540239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4,396,168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지하 1층 ‘E’(이하 ‘이 사건 지점’)에 관하여 국방부 공개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고 2015. 12.경 국방부로부터 사용기간 2016. 1. 1.부터 2020.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 B는 2016. 1.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2016. 2. 24. 원고와, 이 사건 지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점장 고용 및 운영협약(이하 ‘이 사건 운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C은 위 협약 및 각서에 기하여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운영협약 주식회사 A(회사 수요자)와 B(공급자 지점장)는 공급자가 운영하려는 사업장(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장(지점) 운영 관리 용역계약”에 따른 지점장 고용 운영협약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총괄 사항 목적)

1. 주식회사 A(이하 ‘갑’)는 “E”사업장(지점)의 “관리운영 지점장”으로 B(이하 ‘을’)를 임명하고, 위 사업장 운영 관리 용역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며, 갑과 을은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2. 을은 위 사업장이 국유재산으로 제3자에게 위탁운영과 전대 및 양도, 일부 임대가 절대 불가하다는 내용을 틀림없이 확인하고 이행하며 지점 관리 용역 운영협약을 체결한다.

제14조 (제세공과금 납부)

2. 지점매출 금액사용 우선순위는 회사 관리수수료와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등을 먼저 사용하며 어길시 위 금액을 본사에서 직접 통장 인출하여 사용할 것을 승인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점에서 사용하기로 한다.

사실확인이행각서 제1조 [계약기간] 위 사업장의 운영협약기간은 국유재산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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