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21 2017가합511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은 액화천연가스(이하 ‘도시가스’ 또는 ‘LNG’라고 한다)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이고, 피고는 알루미늄 용해, 주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제2조(계약기간 및 해지)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본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계약해지의 뜻을 통지하지 않는 한 만료와 동시에 3년간씩 자동연장 된다.

제9조(안전공급 및 배관이설(철거)) ② “공급자”는 “사용자”에게 가스공급을 위해 한국내화(주)(충남 대산읍 대죽리 833-9번지 외, 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의 토지를 점유하며, 부득이 “토지소유자”가 토지내 건물 의 신축(증축) 및 보수 등의 사유로 배관을 이설(철거)을 요구할 경우, “공급자”는 공사 범위, 시기등을 “사용자”에게 통보후 배관 이설(철거)공사를 실시한다.

제14조(타연료 사용) 가스공급 후 “사용자”는 임의로 주 연료를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 사용시에는 “공급자” 의 동의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해석 및 분쟁) ① 본 계약서에 정한 사항 이외에는 관련법규, 도시가스공급규정 및 안전관리규정을 준용 하며 계약내용에 대한 수정, 변경, 보완에 대해서는 특별약관으로 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09. 1. 30. 피고와 사이에 도시가스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해 왔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6. 8. 11.경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 생산성 혁신 및 비용 절감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후 2017. 7. 3.경에는 연료전환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