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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5584
조합아파트가입금반환(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7.부터 피고 D에 대하여는 200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들과 소외 목동제1지역주택조합, 주식회사 혜주건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7949호로 조합아파트가입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1. 1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과 소외 목동제1지역주택조합, 주식회사 혜주건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 7.부터 소외 목동제1지역주택조합, 주식회사 혜주건설, 피고 D에 대하여는 2006. 2. 14.까지, 피고 B, C에 대하여는 2006. 2. 15.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위 확정된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이 임박하여 원고는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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