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1 2019가단105444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831,565원 및 그 중 157,231,235원에 대하여 2007. 1. 16...
이유
1. 인정 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인정근거 피고 1, 2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피고 3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①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187,831,565원 및 그 중 157,231,235원에 대하여 2007. 1. 16.부터 2007. 11. 2.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A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①항 기재 돈 중 152,034,191원 및 그 중 32,034,191원에 대하여 2006. 8. 30.부터, 58,800,000원에 대하여 2006. 8. 17.부터, 61,200,000원에 대하여 2006. 7. 19.부터 각 2007. 11.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의 도래가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의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