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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7 2014가단6502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49,050원 및 그 중 5,310,750원에 대하여는 2013. 8. 1.부터, 21,357,6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인 파이프를 제작공급 영업을 하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을 제작하는 영업을 한다.

원고는 2004.경 피고와 자동차부품인 파이프 ‘58, 63’ 두 종류(이하 ‘이 사건 파이프58, 63’이라고 한다)를 제작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은 파이프를 공급한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 이 사건 파이프58 140,000개, 파이프63 4,000개를, 2013. 8. 이 사건 파이프58 94,400개, 파이프63 1,600개를, 2013. 9. 이 사건 파이프 58 93,000개, 파이프63 3,000개를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21. 피고와 이 사건 파이프58의 단가를 180원으로, 파이프63의 단가를 190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격감액 합의'라고 한다

). 원고는 그 이후부터 2014. 1.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파이프58 합계 60,000개, 파이프63 4,000개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⑴ 원고 원고와 피고는 2012. 8.경 이 사건 파이프58의 단가를 202원, 파이프63의 단가를 217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격결정 합의’라고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격결정 합의에 따라 정해진 이 사건 파이프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파이프 재고품을 다른 곳에 팔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가격감액 합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가격감액 합의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하게 감액한 1,428,000원을 반환해야 한다.

⑵ 피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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