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소외 C과 피고의 대출담당자가 통모하여 교회법과 D회의록을 위조하여 위조된 D 7명 회원들의 의결만으로 원고의 총유재산인 별지1 내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0. 9. 8. 접수 제847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0. 9. 8. 접수 제229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9. 8. 접수 제12556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각 말소되어야 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E은 대표권이 있는 원교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고,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한 적법한 결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적법한 소제기결의도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E의 대표권 유무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교회법(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에는 '제8조(구성)
1. 사무처리회는 본 교회의 모든 업무처리의 최고의 의결기구로 성도로 등록된 지 1년을 경과한 자로서 F를 받은 만 18세 이상인 성도로 구성한다.
2. 사무처리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