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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6013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 교회의 교회법상 교회 재산의 이용, 관리, 처분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 교회의 재산은 총유로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사원총회, 즉 교인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소외 C과 피고의 대출담당자가 통모하여 교회법과 D회의록을 위조하여 위조된 D 7명 회원들의 의결만으로 원고의 총유재산인 별지1 내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0. 9. 8. 접수 제847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10. 9. 8. 접수 제229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9. 8. 접수 제12556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각 말소되어야 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E은 대표권이 있는 원교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고,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한 적법한 결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적법한 소제기결의도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E의 대표권 유무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교회법(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에는 '제8조(구성)

1. 사무처리회는 본 교회의 모든 업무처리의 최고의 의결기구로 성도로 등록된 지 1년을 경과한 자로서 F를 받은 만 18세 이상인 성도로 구성한다.

2. 사무처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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