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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16 2015가단4618
근저당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9. 4. 6. 접수 제12528호로...

이유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9. 4. 6. 접수 제12528호로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원고의 변제로 소멸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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