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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8 2016나394
매매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C 센티아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매매대금 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경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기간 동안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종류 부과일자 금액(원)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2014. 12. 7. 500,400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2014. 12. 7. 250,170 3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2015. 8. 7. 300,000 4 자동차세 2014. 12. 166,970 5 자동차세 2014. 6. 133,940 6 자동차세 2015. 6. 156,810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2015. 10. 12. 573,600 합계 2,081,890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3, 4, 5,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인도받은 후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음에도 매매대금 및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부과된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원고에게 매매대금 및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각종 체납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200만 원 및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등 2,428,060원, 합계 4,428,0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매매대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대금 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자동차 매매대금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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