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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3가단32086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7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5. 8.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7. 30.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C 트라제XG 승합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1,15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1.경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고 운행하다가 2013. 11. 27.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인수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기간 동안 원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종류 발생시점 금액(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2013. 9. 25. 131,250 주차미납요금 2013. 9. 9. 9,600 과태료(속도위반) 2013. 11. 6. 42,000 자동차세 과세기간 2013. 7. 1.부터 2013. 11. 25.까지 143,010 합계 325,860

라. 피고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함에 따라 위와 같이 원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131,250원이 부과되자, 원고는 더 이상의 과태료 부과를 막기 위해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9. 11.부터 2014. 3. 11.까지로 하는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224,870원을 납부하였으며, 위 보험기간이 만료하게 되자,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친 것을 모른 채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3. 11.부터 2014. 9. 11.까지로 하는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201,44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7. 30.경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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