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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21 2018고단9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 22:20 경 서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 지금 택시비 거절하고 욕설 싸움 중” 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E 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위 경찰관의 멱살을 1회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등 관련 사진, C 파출소 근무 일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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