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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2.12.21 2012고합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30. 21:46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읍 문소3길 43에 있는 영남상공사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회 이상 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4.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2. 6. 21.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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