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 A은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건축, 소유하고 있고 한국주택 관리공단에 임대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한 서울 강서구 E 아파트 110동 703호에서 거주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110동 704호에서 F와 혼인신고 없이 잠시 동거하였다.
그런 데, 위 아파트는 영구 임대주택으로서 그 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 위 임차인 자격을 승계 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이 위 F로부터 위 아파트 임차인 자격을 승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 혼인신고를 하도록 계획하고, 피고인 B은 2011. 8. 12.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 소재 강서 구청 민원실에서, 위 F와 혼인한다는 내용의 허위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위 혼인의 증인 자격으로 서명, 날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강서 구청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무렵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 구동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3, 4 항 해당 부분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위 강서 구청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고 위 시스템을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1. 10. 6. 경 서울 강서구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2011. 8. 12. 자 피고인 B과 F 간 허위 혼인 사실 및 2011. 9. 23. 자 허위 이혼사실이 기재된 혼인 관계 증명서를 위 관리사무소 소장 G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 권리의무 승계 신청을 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