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2.14 2014고정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137-3 안성휴게소 내 안성주유소에서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약 7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