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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7 2019고합370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1. 저녁경 대전 유성구 B, C호에 있는 학교 선배 D의 집에서, D, 피해자 E(여, 21세), 피해자 F(여, 2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E은 D의 집에서 잠을 자고, 피해자 F은 그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6. 1. 05:00경 ~ 06:00경 위 D의 집 거실에서,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등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몸을 비틀면서 저항하였으나 계속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엎드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실상실 상태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 06:00 ~ 07:00경 대전 유성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E을 준유사강간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그곳 침대에서 누워있던 피해자 I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주고받은 J 메시지, 고소인과 K이 주고받은 J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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