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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7누57174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원고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내용 및 법적 근거에 대해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는 국토계획법 제28조 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2 이상의 일간신문과 B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제2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B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가 사전통지 등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갑 제13호증, 을 제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11. 3. 열람기간을 14일로 정하여 쟁점 도시관리계획안을 열람공고하면서 관계도서 및 세부내용을 B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원고에게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이에 원고와 임차인들은 2016. 11. 14. 피고에게 쟁점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한 사실, 피고는 2016. 12. 7. 원고에게 위 반대의견을 검토한 결과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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