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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319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중국인으로, 국민배우자(F5비자)로 국내 입국하여 현재 세종시 C에서 D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중국인으로, 2006. 7. 5. 어학연수 자격으로 국내 입국하여 2008. 2. 29.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건설현장에서 목수 일을 하며 중국인 건설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중국인 E, 중국인 F, 중국인 G, 중국인 H, 중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 I와 한국내 거주자들이 중국으로 송금을 의뢰하거나, 중국내 거주자들이 한국으로 송금을 의뢰하는 경우 이를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송금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 B는 국내 거주자들로부터 송금을 의뢰받고 중국으로 송금하는 중간계좌를 안내해주는 역할, 피고인 A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F, I로부터 중국을 기반으로 하는 휴대전화 메신저인 J을 통해 이체 지시를 받아 이체를 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는 2018. 5. 31.경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국내 거주자인 K으로부터 중국으로 50만 원을 송금할 것을 의뢰받고 F이 알려준 피고인 A의 계좌를 K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A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L)를 제공하고, K으로부터 50만 원을 이체받아 F을 통하여 불상의 계좌로 이체한 후 K이 지정하는 중국 내 계좌로 수수료를 공제한 2,876위안(한화 약 47만 6천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016.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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