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4 2018고단14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0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7.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6. 경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상호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7. 08:58 경 위 식당에 출근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현금 포스 기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 보관함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7. 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가 주방에 들어가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삼성 갤 럭 시 S9 휴대전화 1대, 현금 12만원, 지갑 등 시가 합계 152만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120』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 19:00 경 목포시 I에 있는 J에서, K 직업 소개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K 직업 소개소에서 알선해 주는 일을 할 테니 휴대폰을 1대 개통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가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이를 가지고 도망을 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더라도 K 직업 소개소에서 알선해 주는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1,094,5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405』

1.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