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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4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57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4. 01:0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노원동에 있는 팔달지하차도 입구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신천대로를 침산교 방면에서 팔달지하차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5194』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23. 19:10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 IC를 안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오른쪽 경부고속도로 진입 방향으로 차선 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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