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6.11 2015도320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수학기간 미기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지방선거에서 C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으로서 2014. 5. 21.경 충북 C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학력란에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음성고등학교 중퇴(고졸자격 검정고시 취득)’라고만 기재한 선거공보 7,400부와 선거벽보 70매를 C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무렵 C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공보 7,355부를 선거구민들에게 송부하게 하고, H초등학교 정문 등 선거구내 8곳에 선거벽보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라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제64조 제1항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하면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은"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을 기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위와 같이 학력의 게재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학력은 선거인이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판단자료로서 선거인이 후보자의 학력에 관하여 오해나 오인을 하여 투표에 관한 공정한 판단이 저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 있다.

특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