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11. 09:25경 서울 종로구 C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D과 오피스텔 관리비 등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벗겨 바닥에 던져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해서 전항의 일시경 C오피스텔 3층 복도에서 전항의 이유로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외 2명의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무슨 안경 얘기를 하냐, 이 씨팔년아, 미친거 아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경 영수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지도 않았고 바닥에 던져 깨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 ② 피해자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질 당시 판시 오피스텔 주차장 내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 및 언행이 몹시 불량한 점, ④ 피해자와 같이 시력이 몹시 좋지 못한 사람은 안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점, ⑤ 피해자가 안경이 벗겨진 상황에서 당황하여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기도 한 점 등 판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