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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49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안경 사업을 운영하면서 중국에 주문한 안경이 없었고 잔금만 지급하면 수입할 수 있는 안경이 없었음에도, 대부업자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중국에서 안경을 수입해 판매하는 일을 물려받게 되었고, 유명 안경브랜드 체인점인 C, D에 수입한 안경을 납품할 수 있도록 거래처 계약도 했다. 계약금으로 주문한 안경이 다 만들어졌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안경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도 다 날리게 생겼으니 안경을 수입해서 납품을 하면 늦어도 일주일 안에 돈이 들어오니까 그때 전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E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 같은 달 15. 피고인의 부친인 F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전과관계확인), 판결문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4,5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안경납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경찰 1회 진술시 '3,000만 원은 조선족 브로커에게 안경테 공급대금으로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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