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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3 2015고단31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방 실 침입

가. 피고인은 2015. 7. 18. 21:11 경 서울 마포구 E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5. 7. 25. 21:5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그곳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이용촬영)

가. 피고 인은 위 제 1 항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USB 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그곳에서 용변을 보던 위 피해자 F( 여, 29세),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 8명, 성명 불상 남성 피해자 2명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1 항의 나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USB 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그곳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F( 여, 29세) 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의 진술서

1. 압수된 USB 형 카메라( 증 제 1호)

1. CD( 증거기록 제 50 면에 첨부된 것 )에 수록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5.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등 수법이 불량한 점,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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