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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29 2016고단149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사이에 충남 당진군 C 빌딩 103호에서 동서 지간인 D 명의로 전기공사 하도급업체인 ( 주 )E를, 2015. 12.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F에서 딸 G 명의로 동종 업체인 ( 주 )H 을 각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 주 )E에서의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 경 위 ( 주 )E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E 가 I 운영의 ( 주 )J( 사업자번호 : K)에 160,000,000원 상당의 통신 전원 케이블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통신 전원 케이블을 공급한 것처럼 같은 금액을 공급 가액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I에게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 주 )J 등에게 공급 가액 합계 483,84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총 9 장을 발급하였다.

2. ( 주 )H에서의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0. 위 ( 주 )H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H 이 I 운영의 ( 주 )L( 사업자번호 : M)에 116,000,000원 상당의 콘트롤 케이블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콘트롤 케이블을 공급한 것처럼 같은 금액을 공급 가액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I에게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 주 )L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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