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E 1동 1008호에 있는 반도체 도매업체인 ‘F’ 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5. 11. 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컴퓨터 주변기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G에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200,000,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위 G에 공급 가액 합계 7,790,231,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 93 장을 발급하였다 검사는 2018. 9. 5.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위 G에 공급 가액 합계 7,790,231,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 91 장을 발급하였다 ”라고 기재하였으나,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에 비추어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5. 11. 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H으로부터 컴퓨터 주변기기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 주 )H으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200,000,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위 ( 주 )H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8,011,318,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 97 장을 수취하였다.
3.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7. 22. 경 수원시 영통 구 청명 남로 13에 있는 동 수원 세무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