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 경부터 2016. 9. 2. 경까지 광양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건축 철거 및 철물공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 20. 경 광양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주)( 대표이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25,00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전자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E( 주), G( 주), H( 주 )에 총 5회에 걸쳐서 공급 가액 합계 88,090,910원 상당의 허위 전자 세금 계산서 5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 2015. 4. 26. 경 광양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I 회사( 대표이사 J)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45,5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I 회사, K 회사 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서 공급 가액 합계 910,33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3매를 발급 받았다.
3. 허위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발급 피고인은 2015. 7. 23. 경 순천시 연향 번영 길 64에 있는 순천 세무서에서 2015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 회사 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I 회사 으로부터 1억 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순천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811,830,000원의 거짓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